금주에 어떤 공인께서 미국으로 해외출산 가시겠다고 하셔서 떠들썩.
아직 출산도 안 했고 임신 2개월이라는데.
임신 도중에 불운하게 유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출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국내에서 출산하시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이라는 사회는 해외출산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데요.
그녀, 안ㅇㅁ씨가 가든 말든 다른 사람이 뭔 상관인지.
하도 떠들어대길래 국회의원일 줄 알았다는.
알고 보니 연예인.
사실 저자는 이분 얼굴 처음 봤음.
이 연예인이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인이라서. 세상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전부입니다.
공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애초에 연예인 지망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겠으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직간접적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본인이 애초에 연예인되면 원했던 건 관심에 불과했겠지만 그 세간의 관심에는 일종의 책임감과 무게가 생기게 됩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사회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위치라서 그들의 언행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력은 해당 직업의 부산물인 동시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이 싫다면 고위 공무원 안 하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권력과 지위는 원하는 반면에 자녀가 그 국민으로서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고.
결국 해외출산을 대중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양산하게 권력자들과 재벌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연예인 나부랭이가 욕을 먹을 때 보면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그전에 그런 문화를 양산해 낸 고위 공직자들과 재벌층을 포함한 국내 엘리트계층이 받아야 할 손가락질을 전부 일개 연예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 안 씨라는 분은 기껏해야 80년대 지방에서 나고 자라 겨우 갖은 미모로 서울에 입성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한데 직업적으로 공인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는 것뿐.
욕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한국이 미국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내포되지요.
만약 어떤 두 나라가 있는데 나라 1은 부유. 나라2는 가난.
나라 1 연예인이 나라 2에 가서 출산하면 나라 1 국민들이 별 신경 쓰겠습니까.
반면 나라 2 연예인이 나라1에가서 출산하면 나라 2 국민들을 삿대질을 하기 나름이죠.
가시는 분과 그 사회 구성원은 저렇게 욕을 퍼대며 나름 자신의 나라가 열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위 공직자와 재벌들, 그 외 엘리트층은 자신의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여 해외출산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만들면 됩니다.
두 나라가 동일한 위치에 놓이면 국민들도 연예인 따위가 해외 가서 출산을 하든 말든 별 신경을 안 쓰게 되지요.
그런 사회적인 과제는 해결하지 않고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는 듯.
공인은 자신의 직업에는 무게와 짐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면 됩니다.
아님 그냥 조용~~ 히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다녀오던가.
결국 입방아 찧고 떠들어 대다가 욕먹는 거죠.
아니면 몇 년 간 대외활동 자제하고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며 세간의 관심을 안 받던지.
연예인이나 사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놓인 인물들과는 다르게 무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반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나랏일을 안 하고 사회에 경제적인 파급력이 없다는 점이 무명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장점입니다.
곰곰이 고민하다가 뜻이 서면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다녀오면 그만이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크면서 친구들과 단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드러 다면 그때 잠시 드러날 뿐이고 그때도 길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하거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 때때로 구분이 될 뿐, 그게 구분된다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조용, 조용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외출산 간다고 대단한 자랑이라도 되느냐 떠들고 다닌 것 자체를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는 그 사람의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마치 자신의 출생 환경과 성장 환경이 어떠했다는 것을 떠들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해외 국적을 득한다는 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수치스러워할 것도 아님.
단지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
즉, 사생활.
저런 공인들 빼고.
이 케이스를 보면서 느끼는 바
갈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다녀오라는 거.
떠들어댈 필요가 없음.
해외출산 갔다고 상 받을 것도 아니고
다녀 왔다고하여 처형 당할 것도 아니고.
남들 입에 오르내릴 뿐.
그런 쓸데없는 관심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들고 다니시겠으나.
(이런 분들이 저자의 책을 구매하는 부류는 아님. ㅎ)
저자의 책을 구매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방끈 길고 영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산후조리원이나 브로커 이용하고 싶지 않고 셀프로 준비하시며
막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분들.
즉,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지식을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도 시끄럽길래 국회의인줄 알았다는. 알고보니 연예인. 관심 없음.
원정출산의 정의는 신문과 뉴스에 자주 나옴.
당국 관계자와 Q&A 하는 것 몇 번만 찾아보고 신뢰도 높은 언론사의 기자가 보도하는 것만 봐도 왠만큼 파악됨.
간혹 이민변호사랍시고 그릇된 정보 섞는 사람들 있음.
원정출산이란?
법무부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임산모가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국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원정출산으로 볼 수 있다.
Q : 해외에서 출산을 하면 (모두) 원정출산이라 보면 되나?
법무부 : 국적업무처리지침(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에 원정출산 ‘제외자’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의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2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원정출산에서 제외된다.
Q : 그렇다면, 안영미는 원정출산 제외자에 해당하나?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한다.
법무부 :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 남편의 해외 근무기간 등 살펴야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 부나 모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원정출산자라 보지 않는다.
Q : 해외에서 태어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인 경우, 언제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
법무부 :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면, 즉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Q : 원정출산자의 자녀가 아니라면 복수국적을 유지가 가능한가?
법무부 : 만 22세까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복수국적 유지)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복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복수국적 유지)를 할 수 있다.
Q : 복수국적자에겐 병역의무가 없나?
병무청 : 아니다. 복수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및 병역법에 의거해 병역의무가 있다. 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에 입대해야 한다.
Q : 만약 만 17세에 국적이탈한다면?
병무청 : 만 18세 전에 국적이탈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없다. 반면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마시고 법무부에서 위와 같은 인터뷰를 여러 차례한 바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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